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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분쟁조정 통계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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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의료사고 또한 많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고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지 등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 간에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추진 배경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부터 추진되어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의 입법시도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와서 국회의원 및 시민연대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200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바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1년 3월에 와서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후속작업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인설립이 2012년 4월 5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제도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 및 공정하게 조사하여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의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합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의료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분쟁의 조정과 적용대상    

 분쟁의 조정은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사고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사고로 구분됩니다.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중재에 응하고자 할 때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중재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합니다. 감정부는 60일 이내 조정부에 감정서를 송부하게 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료분쟁조정의 적용대상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 대불제도와 형사처벌특례

 의료분쟁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처벌특례의 경우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보장과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의 행위가 형사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어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의료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3. 조정 및 중재 신청 통계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을 보면 2015년 1,691건에서 2019년 2,8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정 및 중재개시는 2019년 기준 1,784건이며, 각하 및 취하는 1,040건입니다. 중재신청을 했다가 각하 및 취하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2019년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 및 중재 신청건수는 정형외과 672건, 내과 404건, 신경외과 271건, 치과 307건, 일반외과 172건, 산부인과 120건, 성형외과 151건, 한의과 49건, 소아청소년과 22건, 기타 과목 65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료 : 의료분쟁조정 신청 및 결과 추이 (보건복지부)

 

  2023년 2월 5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소아와 중증,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 중에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해소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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