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 정책, 기초연금 정의와 대상자, 산정방식과 금액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2. 21.
반응형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빈곤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연금과 사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우 힘든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빈곤의 현황과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상대적 빈곤율'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 내에 속한 전체 인구 중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의 총인구수를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선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또는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의 65세 이상 인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를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37.6%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37.6%가 전체인구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균등화 소득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50% 기준)은 2021년 57.6%로 전년대비 1.0%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 노인빈곤율(e나라지표)


 2. 기초연금 정책

 

1) 기초연금의 정의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 국민연금도 있지만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한 어르신이나, 가입을 했다고 해도 짧은 기간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된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1)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108만원 ) + 30만원 = 97.9만원
2)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8만원 )] = 130.8만원

 

 3)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2023년 1월 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등만 해당합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4)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최대 월 323,180원)을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부가연금액 161,590원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나아가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자료 : 2023년 기초연금액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