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지원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2023년 금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통계청 통계자료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 반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2.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됩니다. 연도별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가구는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등이었으나, 2023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가 2,077,892원, 3인 가구 4,434,816원, 5인 가구 6,330,688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금과 소득의 인상 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교육급여 270만 482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3만 445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는 소득개념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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