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 5 분위 배율 격차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간격이 조금 좁혀졌으나, 2021년에 와서 다시 15.1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898만 원인 반면, 소득 하위 20%는 654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으나 소득 하위계층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 등의 필요한 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여기서 저소득가구임을 판정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등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름) 이하, 재산은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루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위기상황 중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2.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은 크게는 금전과 현물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금전과 현물지원은 위기상황 주지원과 부가지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위기상황 주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으로 구분됩니다. 부가지원은 교육과 그 밖의 지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생계 지원은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 원(4인 가구기준)이 지원되고,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원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지원 중 교육은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124.1천원, 중학생은 174.7천 원, 고등학생은 207.7천 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이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 부가지원 내용은 그림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절차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간단한 현장조사를 통해 급여를 선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심의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명동에 신고를 통해 접수를 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지급내역을 등록(급여지급) 하고, 사후조사(지원 적합여부 조사)와 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의 적정과 부적정을 판단합니다. 부적정 결정이 나올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합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려움에 빠진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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