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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사망률 추이와 소아 및 성인 암 환자 의료지원 사업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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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cancer)은 오랜 기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초기에 발견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치료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약회사와 바이오회사 등에서 치료제 개발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암 수술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힘든 병이기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소식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하는 회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으로 인한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암사망률 추이

 암으로 인한 사망 통계를 보면 196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82,204명이었으며, 조사망률(연간 사망자수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낸 수치)은 160명 정도였습니다. 의학 기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암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암치료 지원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림 : 암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추이(지표누리)


 2.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정책 중 질병정책의 하나입니다. 지원 나이에 따라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아 암 환자와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대상 자격과 지원 금액 등은 다릅니다. 각각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우선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 암 환자(암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자격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당연히 선정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아 암환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다음과 같습니다. 3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월 5,033,641원이며, 재산기준은 282,710,820원입니다. 

 

<표>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 환자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기준
(원/월)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재산
기준
(원)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5 385,901,928 411,041,151

 

 소아 암 환자의 지원범위는 법정본임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며,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 환자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전체 암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되는 암종이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2년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입자의 경우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받는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을 받았다면, 추가로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연도 기준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소아 암과 성인 암 모두 일단 발병을 했다면 정말 고충이 크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암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치료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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