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조에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 또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27일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추계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과 연금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입니다. 가입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도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지역가입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
임의가입자는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자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와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 연금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 입니다. 즉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는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 기준 월소득액×연금보험료율(9%) |
사업장가입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소득의 9%)에 대해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로 절반씩 분담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 최저 및 최고 수준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즉 월 최저 33만 원(보험료 3만 원), 최고 524백만 원(보험료 472천 원)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기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3. 연금보험 납부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시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만 10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됩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도 있습니다. 즉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4. 국민연금 일부 지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업크레딧 제도의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제도 | 지원 내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 농어업인의 기준소득월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 45,000원을 정액지원.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2021년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2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신규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80% 지원(2021년 기준) |
실업크레딧 제도 |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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