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저소득 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의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급여가 있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수급자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적용인구 현황
의료급여 적용인구 즉 수급자 현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1,516,525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713,241명, 여자가 803,284명입니다. 2020년에 비해 전체 수급자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은 전체 1,526,030명, 남자가 710,503명, 여자가 815,527명이었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합계 (명) | 1,526,030 | 1,516,525 |
남자 (명) | 710,503 | 713,241 |
여자(명) | 815,527 | 803,284 |
2. 의료급여 정책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로 나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입니다. 타법 적용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둔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의료급여 수준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권자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은 외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 의원이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이 1,500원, 2차 상급종합병원이 2,000원, 약국은 500원이 발생합니다. 2종은 입원과 외래 모두 발생합니다. 입원의 경우 1차 의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모두 10%입니다. 외래는 1차 의원이 1,000원, 2차와 3차 병원이 15%, 약국은 500원이 발생합니다.
3)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 연간 120만 원입니다.
3. 의료급여 급여일수
의료급여 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을 둡니다. 즉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결핵 환자 포함)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둡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 즉,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외의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400일을 상한으로 둡니다.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를 상한을 초과했지만 급열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경제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실 경우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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