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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부모급여의 법적근거와 정의, 지급대상 및 방식, 지급금액과 신청권자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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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양육, 교육, 취업과 결혼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향후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저출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부모급여입니다. 


 1. 부모급여의 법적근거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등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보호자와 가정을 지원함은 물론,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또한 이러한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부모급여의 정의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보편수당을 말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지급 대상 요건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연령요건은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으로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받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대상이 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을 요건으로 합니다. 


 4. 지급방식과 금액

 부모급여의 지급금액은 우선 현금은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35만 원입니다. 지급방식은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도 지급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부모급여 보육료는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에 월 18.6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금액은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5. 부모급여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와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보호자의 대리인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도 대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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