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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육아휴직 급여 대상과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특례, 신청시기와 방법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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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육아가 가능한 소득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토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을 할 경우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여,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해서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부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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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고용주)로 부터 육아휴직 때문에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받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신설된 것입니다. 엄마 3개월+아빠 3개월의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이 지원됩니다. 엄마 2개월+아빠 2개월은 각각 상한 월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이 지원됩니다. 엄마 1개월+아빠 1개월은 각각 상한 월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이 지원됩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근로자는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와 방법

 급여 신청시기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장에게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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