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31일 발표했습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책정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에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면서 2026년 기준은 6.51%로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의 인상률과 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6.51%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6.42% 보다도 높아진 수치입니다. 수치로보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 239만 2,013원 보다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는 2025년 609만 7,773원 보다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128만 2,11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급여별 세부 변경 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최저보장 수준으로 위 선정기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 실제로 지원되는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재와 같습니다.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금년 대비 급지 및 가구별 1.7만 원~3.9만 원(4.7~11.0%) 인상합니다.
- (교육급여)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으로 금년 대비 평균 6%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득과 급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결정한 기준입니다.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불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조금이나마 인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만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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