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1월 3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가 1월부터 인상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인상 또는 기준 완화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9만 원(14.4%)이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 2023년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13.16%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는 지난 5년 간(2018~2022) 전체 증가분 19만 6천 원 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기초수급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올해부터는 급여 인상 외에도 선정기준과 공제 등의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개선되며,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30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는 17만 8천 원에서 64만 6천 원으로 개선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인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인 및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2024년 달라지는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부터는 급여 외에도 기초수급자 공통적으로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등이 이뤄집니다. 청년은 청소년 한부모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금액이 20만 원 추가 확대됩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하는 의료, 식사, 돌봄, 주거 제공 등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다인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은 국비 기준 약 20조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자는 2023년 11월 말 기준 255만 명정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별도로 국가에서 안내도 하겠지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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