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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과 서비스내용, 서비스 시기 및 선정 지역은?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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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5일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장년은 40~64세, 청년은 13~34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상돔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서비스 이용대상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와 돌봄 자가 부재한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돌봄자 부재는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와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등에 우선 제공을 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서비스는 질병(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기준은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동거 가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공원칙은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내용은?

 

 1) 기본서비스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 돌봄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 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를 제공합니다. 가사 지원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행 지원은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서비스 제공방법은?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량 즉, 시간에 따라 월 36시간(A형), 월 12시간(B형)으로 구분하며, 이용자는 주어진 시간 내 개인별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합니다. A형은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및 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하며, B형은 가사 서비스만을 사용할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그 밖에 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형이 있는데 이는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심한 고립 및 우울을 경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이용가능합니다. 

 

 2) 특화서비스 내용

 특화서비스란 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복지부가 제시한 모델 중 지역 상황과 수요를 감안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기획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로는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간병교육, 교류 증진 등이 있습니다. 

 

*자료 :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보건복지부)

 

 ▶특화 서비스 내용 및 단가는?

 구체적인 특화서비스는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식사 및 영양관리는 주 3회 이상이며 월 25만 원입니다. 병원 동행은 월 16시간 이내이며 월 24만 원입니다. 심리 지원은 월 4회이며, 단가는 24만 원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중 독립생활 지원은 월 3회에 12만 원입니다. 그 밖에 서비스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특화 서비스 내용 및 단가(보건복지부)


 2.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및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비율은 기본 서비스는 면제, 특화 서비스는 5% 발생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 서비스는 10%, 특화 서비스는 2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한 중산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모두 본인부담비율이 100%입니다. 

 

*자료 : 일상돌봄 본인부담비율(보건복지부)


 3. 서비스 제공시기 및 선정 지역

 일상돌봄은 7월부터 사업이 착수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작하고 지역별 서비스 제공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3년 8월부터 서비스 이용자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로 선정된 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서울은 서대문구이고, 가족돌봄청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 부산, 대전, 울산, 경기 등 대상 지역은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일상지원 서비스 선정 지역(보건복지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족 모두가 힘이 듭니다. 따라서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의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속히 사업이 정착됨은 물론, 지자체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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