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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본임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187만 명 혜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은?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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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2022년)에 의료비 지출이 컸던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이고, 주요 통계, 2022년 분 지급 대상과 혜택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즉,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은 다릅니다. 2022년에는 1분위 ㅣ83만 원, 2~3분위 103만 원, 10분위는 598만 원 등입니다. 2023년에는 1분위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2만 원, 10분위는 78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통계

 본담부담상한제도의 수혜자는 2018년 1,265,921명에서 2022년 1,865,545명으로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 지급액은 2018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2년 2조 4,708억 원으로 연평균 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통계를 소득 수준별, 연령별, 요양기관 종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별 적용 현황

 2022년 기준으로 제도의 수혜는 1분위가 563,105명(30.1%)으로 가장 많습니다. 금액 기준 역시 1분위가 6,049억 원(24.5%)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2분위가 342,581명(18.3%), 3,295억 원(13.3%)으로 많습니다. 10분위는 43,399명(2.3%), 1,381억 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연령별 적용 현황

 본인부담상한제의 연령별 적용 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60~69세가 550,911명(29.5%)으로 가장 많고, 금액 역시 6,007억 원(24.3%)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70~79세가 395,064명(21.1%)으로 수혜 인원이 많습니다. 금액기준으로는 80~89세가 5,744억 원(23.2%)으로 70~79세 5,641억 원(22.8%) 보다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60~89세까지가 가장 많이 적용을 받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종별 적용현황

 2022년 요양기관 종별 적용현황 중 우선 인원으로는 약국이 1,539,016명(25.9%)으로 가장 많고, 의원이 1,367,798명(23.1%), 종합병원이 822,199명(13.9%), 기타가 738,800명(12.4%), 상급종합이 658,576명(11.6%) 등으로 많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요양병원이 6,126억 원(2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급종합이 5,301억 원(21.5%), 종합병원 4,591억 원(18.6%), 병원 2,926억 원(11.8%)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3.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2022년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자는 186만 8,545명이며, 2조 4,708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은 1,664억 원을 올 2023년에 미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을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였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4. 마치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의료보험 등 의료비와 관련된 제도들이 잘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책 초과금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꼭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셔서 초과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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