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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선정절차 및 발표일은?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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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6월 5일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로 준비가 안된 미취업 청년분들의 경우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포스터(서울시)


 1.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6.14.(수) 16:00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9~34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일 중요한 접수기간은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인원은 7,000명 내외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잘 알려졌듯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비금전적으로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즉,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과 요건은 크게는 거주요건, 신청연령, 졸업자 인정 요건, 소득요건, 취업여부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우선 거주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입니다.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자 인정 요건은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입니다. 즉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요건은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의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인 가구는 111,677원(직장가입자) 이하, 3인 가구는 237,918원(직장가입자) 이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료 : 청년수당 소득요건(서울시)

 

 ▶미취업여부 검증은?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됩니다.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인 경우)의 경우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청년수당 제외대상은?

 사업참여 제외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야간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2,010,580원)의 월 소득이 있는 창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유사사업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수당은 신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참여 신청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참여 신청 바로가기

 ▶준비서류는?

 청년수당은 준비서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1부가 필요합니다. 그 외 온라인 신청 시 월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의 내용입니다. 

 

*자료 : 서울 청년수당 포스터(서울시)


4. 선정 및 발표, 선정자 의무사항

 

*자료 :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서울시)

 선정방법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입니다.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등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청년수당 2차 선정자는 7월 5일 18시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된다면 청년수당 1회 차 첫 수령일은 7월 28일이 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은?

 선정되신 분들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기 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마치며

 2023년 3월에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31,667명이 신청하여, 13,83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청년수당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2023년 1차 청년수당 선정 결과(서울시)

  

 2023년 2차 청년수당은 약 7천 명 정도를 모집한다는데, 1차 모집과 같이 여전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수당 지원 외에 강점진단, 현직자 멘토링 등 참여자 특성별 월별 특강도 6월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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