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제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제도는 출산크레딧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에도 적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출산크레딧이란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와 가입기간 추가 시 인정 소득
대상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산크레딧의 대상이 되어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부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둘 중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재정 부담과 신청 방법
현재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조달하여 이 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노령연금수급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시점(가입기간 10년)이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출산크레딧을 인정받기 위해 출산 사실을 즉각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후 연금을 청구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자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2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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