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의식주 관련 비용도 동반 상승되어,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여러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7%(2023년 기준)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9% 이하면 됩니다.
2.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주거급여는 급여 대상별로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우선 임차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입니다.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주택개량 지원내용은 경보수의 경우 475만 원(3년),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7년)이 지원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 즉,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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