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때문에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 장기요양제도는 선진국은 사회보험방식 또는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독일, 헝가리, 일본,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등이고, 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re) 등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주요 특징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의 제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합니다. 나아가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가지원 부가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 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및 정신,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되는 가족요양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액의 6.55%와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 등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시설급여는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는 15% 정도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도심 또는 도시 주변에 이러한 요양시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사회 인구구조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있는 가정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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