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금·노동·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퇴직연금까지 논의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위원 4며을 추가해 핵심 논의과제로 퇴직연금도 포함했습니다. 퇴직연금은 2021년 말 기준으로 296조 원 정도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와 가입절차
퇴직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자동가입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추가납입이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절차는?
퇴직연금은 우선 근로기간 1년 경과 시 가입 자격이 취득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 선택 및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확정기여형(기업형 IRP)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사업자 및 수익률
퇴직연금으로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별로 다 있습니다. 수익률 역시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몇 개의 사업자만 소개한 자료입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증권사와 보험사, 다른 은행별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 수령
잘 아시겠지만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회사에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0%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때입니다.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은퇴 후 소득보장에 대한 기능보다는 대부분 퇴직 시 일시금으로 되찾는 퇴직급여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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