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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복지정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신청자격과 방법은?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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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9월과 3월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9월 15일까지 이므로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조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지급을 받으며, 9월 반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2024년 3월과 5월(정기분 신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국세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장려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3년 말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4년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금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미지출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국세청)


 2. 반기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 정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당해연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료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국세청)

 ▶재산요건은?

 2023년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각각 다릅니다.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청 의제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의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하여 9월에 정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봄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①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 방법은 ARS 전화(1599-994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앱)에서 신청하기, 홈택스(PC)에서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②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자격을 확인한 후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 버전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세무서에 우편을 통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4.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급을 받는다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지급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9월 15일까지 꼭 신청을 하셔서 연말에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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