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자 언론에서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씩 드립니다"라는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신청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조건과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우선 가구원 요건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5년 1. 2. 이후 출생)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가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1953년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는 연간총급여액 등이 4~7,0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연간총급여액 등이 600~7000만 원이하입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 등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재산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2024년부터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소득 상한선이 7,000만 원으로 설정되고,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감액 및 체납충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신청기간과 방법은?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이므로 정기신청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 2024. 5. 1. ~ 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 6. 1. ~ 11. 30. |
▶신청방법은?
신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PC),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 ARS 전화(보이는 또는 음성)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가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또는 장애인이 전자 신청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방법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4. 지급절차
마지막으로 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재산 요건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집이 한채 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은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일찍 받기 위해서는 정기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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