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인 만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정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 수령할 수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과거 종신보험 계약) 연금전환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했던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케 함.
- (유통화 특약이 부여된 상품에 신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유동화가 가능
2. 신청자격과 대상계약, 유동화 비율 등
- (신청자격) 신청시점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
- (대상계약)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보험료 납입이 완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기납입보험료 초과 설정)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유동화 지급 총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 설정 불가)
- (납입보험료 초과지급) 유동화 지급금액의 총액은 납입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유동화 기간) 계약자가 연 단위로 설정 가능(최소 2년 이상)
- (신청비용)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 없음
3. 대상 규모 및 혜택
적용 연령 65세에서 55세로 낮춘 결과, 2024년 12월 말 기준, 대상 계약은 약 75만 9천 건, 보험금 규모는 3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선택 가능하며, 수령 기간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유동화 '비과세' 혜택
이 제도는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유동화 사례
아래 그림은 금융위원회에서 유동화 사례를 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20년 동안 유동화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시행일정 및 대상 보험사, 향후 계획
▶ 시행일정 및 대상보험사
- (2025년 10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은 2025년 10월 출시
- (대상 보험사)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
- 출시 초기에는 연(年) 지급형 연금 방식만 제공되며, 이후 전산 작업을 거쳐 월(月) 지급형도 2026년 초부터 순차 도입될 계획
▶ 향후 계획
- (서비스형 상품 도입) 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현물 또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서비스형’ 상품도 순차 도입할 계획. 서비스형은 요양·간병, 헬스케어 등 노후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결합해 제공하는 구조임.
6. 마치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제도는 가족 중심이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노후 소득 공백 문제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정책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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