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뉴스에 따르면 중고 가전제품을 판다고 홍보한 뒤 1억 원 가까이 가로챈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즉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의류와 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중고제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전에 돈을 보내는 방식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중고물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멀쩡한 경우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렇다면 세탁기 등과 같은 중고 가전제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할까요? 이왕 팔려고 마음먹었다면 중고시세를 확인한 후, 적정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반대로 구입하실 거면 상품의 중고시세와 구매하려는 중고 가전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이라 봅니다.
1. 시세 조회 방법은?
1)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한 확인
중고 가전 시세를 알아보려면 제품 모델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고나라의 홈페이지에는 시세조회 검색 툴이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 없더라도 비슷한 사양에 대한 제품의 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고거래가 되고 있는 당근마켓과 하트마켓 등을 통해 제품들이 얼마에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 매입 업체에 연락하여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법원 경매 정보 통한 시세 파악
법원에서도 압류가 된 가전에 대해 경매에 부칩니다. 제품에 대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같거나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t삼성 커브더TV(LED)의 경우 감정가가 450,000원으로 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조심해야 할 중고 거래
2022년 중고 거래 피해 건수는 총 8만 3,214건으로 하루 평균 228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액 역시 2018년 278억 원에서 2021년 3,60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거래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물품에 대한 사기는 사이버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정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고거래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적발 및 신고하는 방안도 제대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향후 거래 플랫폼이 더욱 늘어날 경우 피해 건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조속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도 중고 거래를 하기 전에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수상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던지 하여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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