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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하기, 신청자격과 방법, 2023년 제도 개선 방안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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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했을 때 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1~2 금융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 2에서는 이 요구권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은 '취업, 승진, 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 요구권에 대해 알기 쉽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자료 : 금리인하 요구의 법적근거 (은행법)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상품(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신용등급별로 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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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 및 절차는?

※  절차는 : 대출계약 체결→금리인하 신청→수용여부 심사→심사결과 통지→사후관리
 *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통지

 

 신청은 대출계약이 체결된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류(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수용여부 심사를 통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제도개선 방향

 금융당국에서는 2023년 2월 10일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실적 공시 보완,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 구체화 등의 개선을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의 조치사항들을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선의 배경은 여전히 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고, 관련 정보 제공도 불충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청건수는 증가하지만 공시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시내용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등을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료 :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화면에 대한 설명추가안 (금융감독원)


 4. 마치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책정되었던 만큼, 신용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금리인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이 되어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의 상승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인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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