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월세 환급금으로 불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안이 담겼습니다. 월세를 살고 계시거나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월세에 대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과는 달리 납부할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제도인 만큼,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주택, 세액 공제 혜택을 알아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월세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혜택(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와 대상주택, 총급여에 따라 월세액의 17%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자(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2.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월세 세액공제 개편 내용
- [대상자]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 원) : 현행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공제 가능
-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대상자와 대상주택에 있어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어야 확정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부가 직장 문제로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지역에 살아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수도권의 경우 100㎡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마치며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세액공제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대상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2025년 연말 정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만약 이 내용과 같이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2026년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공유드리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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