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환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반환보증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원대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역전세, 높은 전세가율 등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나마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반환보증은 일정 비율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과는 달리,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 7973억 원보다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용
HUG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환보증은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의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는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등입니다.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 채권은 보증한도에서 뺀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보증료율은?
보증료를 산출하는 식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입니다. 보증료율 납부방법은 전액 일시 납부이며, 수납은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보증료율은 9천만 원 이하, 2억 원 초과 등 보증금액별로 차등이 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주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과 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2024년 대상 확대 : 최대 30만 원 환급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보증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심사결과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고,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급방법은 분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므로, 청년과 청년 외,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만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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