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슈로 달궈져 있습니다. 미국의 테더(Tether)나 서클(Circle) 같은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시가총액으로 수천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여 발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 또한 발의가 이뤄지고 금융권은 TF까지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시가총액 순위, 우리나라의 대응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뜻과 종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단어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달러, 원화, 금,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에 연동되어 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치 산정은 법정화폐 담보형의 경우 1 코인이 발행사 계좌에 보관된 법정화폐와 1:1과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USDT 1개가 달러 1달러 가치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종류는?
- 법정화폐 담보형(Fiat-collateralized) : 소위 법정화폐 (USD, EUR, KRW 등)나 예치금을 담보로 발행. 대표적으로 USDT(테더), USDC(서클), BUSD(바이낸스 USD) 등이 있음. 안정적 가치 유지가 특징
- 암호화폐 담보형(Crypto-collateralized) :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치를 안정화 시킴. 대표적으로 DAI(메이커 DAO)가 해당. 담보 비율이 150% 정도로 높아 가격 변동 시 청산 리스크가 있음.
- 알고리즘형(Algorithmic / Non-collateralized) :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화. 대표적으로 UST(테라 USD), FRAX 등이 있음. 과거 테라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있었음.
2.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TOP 10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행된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테더에서 발행한 USTD로 약 164조 달러, 2위는 서클이 발행한 USDC입니다. 테더와 서클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코인입니다.
순위 | 스테이블코인명 | 발행사/운영주체 | 시가총액 추정 |
1 | USDT (Tether) | Tether Limited (미국-홍콩 기반) | 약 165 조 달러 |
2 | USDC (USD Coin) | Circle & Coinbase (미국) | 약 66–68 조 달러 |
3 | USDe (Ethena USD) | thena Labs (미국) | 약 9–11 조 달러 |
4 | DAI | MakerDAO (미국 DAO 기반) | 약 4–5 조 달러 |
5 | USD1 (World Liberty USD) | World Liberty Financial (미국, 트럼프 가족 연계) | 약 2.2 조 달러 |
6 | PYUSD (PayPal USD) | PayPal (미국) | 약 1 조 달러 |
7 | GUSD (Gemini Dollar) | Gemini Trust (미국) | 약 8억 달러 |
8 | RLUSD (Ripple USD | Ripple Labs (미국) | 약 6.2억 달러 |
9 | USDP (Pax Dollar) | Paxos Trust (미국) | 약 5억 달러 |
10 | TUSD (TrueUSD) | Archblock (미국) | 약 4억 달러 |
3. 한국 스테이블코인 도입 대응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금융권과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TF 구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 :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이 포함될 예정임.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법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임.
- 국회 :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 및 논의. 7월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의 감독 권한 등을 다루고 있음. 두 법안의 공통요건을 보면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50억 원 이상),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외부감사 및 금융당국 신고·공시 의무 등이 있음.
- 금융권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기업 :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제 및 송금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헌법상 화폐 발행 권한이 한국은행에만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민간 또한 상표권 출원 등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임.
4. 마치며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최고위층, 즉 히스 타버트 사장이 8월 17일 주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과 정치권, 언론, 산업계 관계자를 만나 한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한은 단순 홍보를 넘어서 금융·정부·산업계를 접촉하여, USDC를 합법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프라로 인식시켜 유통량 확대를 위한 의도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1위인 테더를 넘어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국제 결제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기업들과 협업이 필수 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방한 시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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