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 환급1 본임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187만 명 혜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2022년)에 의료비 지출이 컸던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이고, 주요 통계, 2022년 분 지급 대상과 혜택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즉,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