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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정보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동물장묘업 알아보기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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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는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15~20년)을 고려할 때 한 해 약 5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장례업계에 따르면 장례율은 10~15% 정도라고 합니다. 개체수의 증가는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도 증가하여 최근에는 장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체 처리 방법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동물장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최근 5년 이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41.3%였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3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이 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는 비율이 5.7%였습니다.  

 

*자료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에 대한 소비자설문조사 결과(한국소비자원. 2023. 1. 11.)

 

 ▶합법적인 처리방법은?

 

 법적 금지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모른다"가 45.2%를 차지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처리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는듯합니다. 합법적인 처리방법은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 등으로 처리, 동물병원에 위탁, 폐기물로써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등 3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해도 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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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이란?

 반려동물 또한 사망을 할 경우 사람과 비슷한 장례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합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②동물화장시설(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건조장(건조 및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③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영업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3. 동물장묘업체 수

 2023년 3월 30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총 68개 업체입니다. 68개라고 하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2013년 7개 업체 대비 10배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펫 수의 증가와 함께 산업 자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동물장례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위 <1>과 같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발표에서 동물장묘업체로 부터 받은 피해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사례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이 39.1%, '장례용품 강매'가 38.6%, '합동화장으로 유골확인 불가'가 31.8%로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농식품부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로 꼼꼼하게 비교해야

 장묘업체를 통한 장례로 진행할 경우,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식 비용은 동물 무게에 따라 차등을 두기도 하고, 장례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4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후기들도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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