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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세금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고 환급받자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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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소득세에 대해서는 직장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을 받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한 소득세 외에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 중 환급 가능한 세목은?

 

 지방세는 잘 아시겠지만 크게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지방세 중 납세자가 과오납 즉, 중복납부·착오납부하거나 사유가 소멸되어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세목이 환급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자동차세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구분 부과 대상 환급 사유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 매매 계약 해제, 등기 말소, 이중 신고 납부, 감면 요건 소급 적용 등
등록면허세 각종 등록·허가·면허 시 부과 허가 불허가 결정, 등록 무효, 착오로 인한 중복 납부 등
자동차세 매년 6월·12월 자동차 보유시 부과 연납 후 차량 양도, 폐차, 말소 등록, 이중 납부
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에 부과 소유권 이전 시기 착오, 이중 납부, 면제 대상 누락 등
주민세 (개인·사업소세) 개인 균등분, 사업소세 등으로 부과 과세 대상 착오, 감면 요건 적용 누락
레저세·담배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행위·물품에 부과되는 목적세 신고 착오, 납부 오류, 과세표준 변경

 

 

 

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절차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 등의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조회와 신청

 

  • 위택스 (전국 공통) :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고 신청

 

*이미지출처 : 위택스 누리집 환급금 조회창

 

  • 이택스 (ETAX, 서울시민 대상) : 서울시 전용 포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
  • 통합 조회 (정부24) : 지방세뿐 아니라 다양한 환급 항목을 한 번에 조회 가능

 

 2) 오프라인 조회 및 신청방법

 

  • 전화 : ARS로 환급 내역 조회 및 신청 가능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환급 안내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계좌 등록 등을 통해 환급 신청

 

 

 3) 환급계좌 신고 및 등록

  • 환급금을 신속히 수령하려면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함. 환급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지급
  • 위택스 : 위택스 접속 → 환급  환급계좌 신고

 

 

 

3. 환급 소요 시간 및 주의사항

 

1) 환급 소요 시간

  •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4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짐.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환급 완료 시 문자 안내 또는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한 및 주의사항

  • 소멸시효 : 보통 환급청구권은  5년.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체납액이 있을 겨우 : 환급 신청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상계 처리 될 수 있음. 즉 체납액이 차감되고 입금
  •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금 지급

 

 

 

4. 마치며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 전체 환급금 규모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4년 기준 양산시의 경우 약 1억 5천만 원, 원주시는 약 2억 6천만 원, 서울시 강동구는 약 4억 6천6백만 원이 환급되었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 등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도 환급금이 있는지 위택스에 가셔서 한 번씩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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