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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생활 정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최대 월 200만 원 최장 10년 지급

by 해피머니공작소장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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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라면 직불금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 및 개편이 되었습니다. 고령 농업인 지원 혜택을 강화하여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관련 2024년 신규 예산도 126억 원으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게 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과 비슷한 직불금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가입연령 등 혜택은?

 우선 가입연령은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보다 연령이 5세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74세까지 이던 가입연령을 더욱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기존 75세에서 84세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즉 9세가 더 연장되어 늘어난 기간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급 단가가 약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 시 매도 대금에 대해 1ha 기준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1ha 기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경영이양직불에 비해 2배 이상 인상이 되어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 이미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 신청 대상과 지원 기준은?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지 요건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이 대상 농지입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합니다.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가 대상입니다. 

 

 ▶지급상한 면적 및 한도

 지급상한 면적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입니다. 지급한도는 매도의 경우 월 200만 원(4ha 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는 월 160만 원(4ha 기준)입니다. 4ha를 매도할 경우 최장 10년 동원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기간 및 지급

 사업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입니다. 상담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1577-7770)으로 하시면 됩니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은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1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합니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당시 계속 경작을 허용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차감합니다. 

 

*이미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일종의 농지연금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고령농이 되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적극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사업자 신청 방법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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